이혼 후의 재산처분

<양육비, 공유부동산 처분>

이혼 판결문을 들고 찾아온 민원인 이름이 익숙한 친구의 이름과 같고 고향도 같은지라 남다른 친근감이 발동했는지 모르겠다.

10년 전의 판결문이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()인 민원인이 행사하고,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.

그런데 이혼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녀가 올해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이다.

결혼 시부터 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주택이라도 팔아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려는데 문제는 이 여인은 헤어진 전 남편에 대한 증오가 가시질 않아 전 남편에게는 연락조차 하기 싫다는 것이다. 따라서 전 남편의 협조 없이 공동명의인 집을 처분하고 싶다는 문의였다.

팔면 어차피 지분대로 가져갈 텐데 그래도 수월한 방법은 함께 매도하는 게 낫다는 일반적 나의 답변에 민원인은 내키지 않는 기색(氣色)이다.

큰맘을 먹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한번 취했다가 네 맘대로 해봐라!’라는 냉담한 반응의 무시를 당한 뒤라 지금은 매수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, 못 팔고 있다는 여인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때 부부였던 사람끼리 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지 답답하기는 하다.

 

공유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동의에 가름한 판결을 받은 후 공유물경매를 신청하면 현금분할로 자기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실무적 설명을 하자, 이 여인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망설이고, 전 남편이 자진해서는 주지 않을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데 또 다른 청구소송을 해야 일시금으로 분할의 몫에서 제해야한다니 여인은 이 모든 과정에 전 남편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자기 몫을 챙겨가는 꼴이라서 법이 너무 불공평하다며 훌쩍훌쩍 울어 된다.

그럼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성년이 된 자녀에게 아빠를 찾아가서 지분을 넘기는 절차도 한번쯤 생각해 보라 권했더니 자기가 고생고생하며 키운 자식을 그 뻔뻔한 남자에게 가서 사정하는 것도 구차하여 싫다며 또 휴지를 서너 장 뽑아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니 이 여인의 가슴엔 전 남편에 대한 애증의 응어리가 사무치게 맺힌 듯하여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.’라는 속담처럼 사무실의 공기조차 서늘하다.

 

한참을 지켜본 뒤 여인에게 말했다.

이제 40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미운감정만 품고 있으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느냐! 잊을 건 빨리 잊고 새 출발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더 좋은 일이니,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. 사람마다 자기만의 슬픔, 고뇌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주변에 관계 맺은 사람 한 번 둘러보시라고, 누구나 아픔을 겪었지만 삭이고 사는 것이지 아픈 상처를 자꾸 헤집어 내어 상처를 곱씹고 덧나게 하면 종국은 자기 파멸밖에 더 있겠느냐 설득하면서, 나만해도 살아온 인생 뒤돌아보니 실패와 좌절이 더 많아 지금도 꿈속에서 탄식하다 잠을 깰 때가 종종 있다며 내 아픈 과거까지 들먹이며 여인을 위로하고 설득하다보니 상담이 꽤 길어졌다. 때마침 다른 상담인의 전화를 받으라는 직원의 전갈로 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 전화 받는 동안 여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슬며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.

 

무려 2시간 가까운 상담을 하며 등기부등본 3통 열람, 판결문과 서류 등 복사한 양이 스무장 정도이다. 달리 상담에 대한 급부를 받은 바 없이 여인이 마시고 간 박카스 병과 커피 잔을 치우든 직원이 좀 염치없는 사람 같다.’는 말을 할 때, 그래도 나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민원인의 고민이 너무 커서 그럴 것이다. 고 자위는 했지만 약간의 찜찜함은 남는다.

여인은 훌쩍이면서도 내가 한 말 중 공유물 분할의 소경매절차 등의 말은 메모를 하기까지 한 생각이 스쳐서다.

결국, 법률상담에서 심리상담, 그러다 인생 상담까지 해 주었으니 좋은 법무사로 기억하겠지 하며 여인이 놓고 간 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사본을 훑어보니 뭔가 이상했다. 자녀란에 19세 된 자녀의 이름이 올라온 것은 당연하지만 배우자의 란에 판결문과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것이다.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미 재혼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! 주민등록등본 복사본을 찾아보니 세대주인 여인의 세대원으로 지금의 남편이 올라와 있는데 전입일이 전 남편과 이혼이 확정될 무렵의 일자로 나와 있다.

도대체 뭐야?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서러운 넋두리 하소연을 할 때 여인혼자 자녀 키우며 힘겹게 살았던 외로움 때문인 줄 알고 더 친절하고 진지하게 설명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! 여인의 목적은 공동명의로 된 집을 전 남편 도움 없이 처분하는 절차를 알기 위한 상담 일 뿐이었는데... 아뿔싸! 또, 헛 삽질 했구나!

 

2019. 5. 13.(법무사지 2019. 8.호에기재)

 

by 마음 | 2019/05/14 12:21 | 隨想 | 트랙백 | 덧글(1)
트랙백 주소 : http://yskim.egloos.com/tb/2235635
☞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 [도움말]
Commented by 강정우 at 2019/05/22 16:21
숱하게 당한 사례 100% 공감.

:         :

:

비공개 덧글

<<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>>